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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명칭 및 범위)
① 본 규정은 ‘의령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② 본 규정은 학교생활교육과 관련된 규정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적용근거에 의거하여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 교원, 학교교육종사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권리와 의무

제6조(학생의 권리)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②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③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1.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2. 게시물(의견 제시ㆍ알림 글)은 자유롭게 탈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
(학교게시판 등) 및 기간, 작성자(단체 대표 등) 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4. 교지, 신문, 방송 등 학생 언론 활동, 축제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필요시시설과 행ㆍ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④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⑤ 쉬는 시간ㆍ점심시간 등을 통해 휴식할 권리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⑥ 정규 교과 이외 교육 선택의 자유(보충수업ㆍ방과후 활동 등)를 보장받을 권리
⑦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혐연권 보장, 생리 공결 인정 및 편의 제공 등)을 누릴 권리
⑧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⑨ 출신ㆍ성별ㆍ성적ㆍ외모ㆍ종교ㆍ부모 경제 및 사회적 지위ㆍ신체적 조건(신장ㆍ체중 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⑩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 학생, 탈북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⑪ 청소년 미혼모(부)ㆍ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⑫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⑬ 학교폭력예방교육ㆍ안전교육ㆍ성교육ㆍ게임중독예방교육ㆍ정보통신이용교육ㆍ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⑭ 전문상담(생활ㆍ진학ㆍ진로ㆍ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⑮ 사생활 비밀의 침해(소지품검사 등)를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학교 교원만 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는 불특정다수(전 학년ㆍ특정 학년ㆍ특정 학급ㆍ특정 집단 등)를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3.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상당한 이유(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ㆍ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5.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원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6. 소지품 검사 실시 후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 교사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도와 주어야 한다.
(16) 개인정보권(성적 비공개ㆍ징계ㆍ교육비ㆍ급식비 등 개인신상 정보ㆍ명찰 탈부착 등)을 보장받을 권리
(17) 편리하고 쾌적한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18)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장받을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급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포함)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급식 협의회’ 운영에 참여한다.
3. 필요 시 급식 재료ㆍ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반영된 결과를 요구할수 있다.
4.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9)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
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선도와 해당 학생의 조속한학업복귀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징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①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교권을 존중할 의무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⑤ 공공의 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지킬 의무
⑥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⑦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⑧ 바른 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의무
⑨ 타인의 사적인 시간과 문화를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⑩ 수업 및 기타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 3 장기본생활

제8조(생활)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제9조(예절)
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②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③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④ 친구들과 대화 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10조(이성교제)
① 교내ㆍ외에서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킨다.
②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갖는다.
③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④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출입의 제한)
① 학생은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 4 장 용의 복장

제 12조 (두발)
① 두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 두발의 길이는 자율로 하되, 교복에 어울리는 단정한 길이로 하며, 길 때는반드시 묶어서 생활한다.
2. 앞머리는 눈을 덮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② 핀, 머리띠, 머리 묶는 줄은 화려한 무늬나 금속장식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염색, 파마, 붙임머리 등 두발의 인위적인 변형은 금한다.
④ 무스나 젤, 스프레이 등 헤어 스타일링제의 사용은 금한다.
제13조(복장 및 용의)
①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등하교시 착용한다.
② 교복, 체육복의 디자인을 임의로 변형해서는 안 된다.
③ 교복 상의 속에 교복 블라우스를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절기엔 무채색 계열의 폴라 니트를 입을 수 있다.
④ 교복 치마와 바지 중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으며, 바지의 색상과 재질은 치마와 동일하며 치마의 길이는 무릎을 올라가지 않도록 권장한다.
⑤ 등교 후 생활복은 체육복과 원색을 제외한 티(여름) 모두 허용한다.
⑥ 외투는 등하교시에만 착용한다. 단 동절기에는 실내에서 착용할 수 있다.
⑦ 교복의 착용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후 변화에 따라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
1. 하복: 6월 첫째 주부터 9월 셋째 주까지 착용한다.
2. 춘추복: 하복과 동복 기간 외에 착용한다.
3. 동복: 10월 셋째 주부터 명년 4월 말까지 착용한다.
⑧ 공식적인 교내ㆍ외 행사 참석 시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⑨ 교실 내에서는 방한용 목도리, 모자는 착용할 수 없으며, 동절기에는 교실에서만 무릎담요를 사용할 수 있다. 위반 시 압수하여 담임교사가 보관한다.
⑩ 명찰은 탈부착 가능한 것을 사용하되, 교육활동 중 소정의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⑪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제14조(신발, 양말 및 스타킹)
① 신발은 학생용 단화 또는 일반 운동화로 한다.
②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하며 걸을 때는 소음을 내지 않도록 조심한다.
③ 하복 착용 시에는 스타킹을 신지 않고, 춘ㆍ추복 착용 시에는 허락된 스타킹과 양말 중 학생이 선택하여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다.
④ 동복 착용 시에는 스타킹(검은색, 회색, 살구색, 커피색)과 양말을 신는다.
제15조(가방)
① 가방은 배낭형(backpack)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한다.
② 책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나 성인용 핸드백, 숄더백, 크로스백은 금한다.
제16조(기타)
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히 한다.
② 색조화장품, 매니큐어, 피어싱, 문신 등 장신구는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③ 콘택트렌즈는 컬러가 있거나 서클 형태를 사용할 수 없고, 안경 착용 학생은 렌즈에 색을 넣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학생증 습득 시 해당 학년부 또는 인성교육부에 제출하고, 분실 시에는 담임교사를 통해 인성교육부에 신고 후 재발급 받는다. 단, 재발급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⑤ 학생증에 스티커나 임의의 사진을 부착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제 5 장 학교 내 활동

제16조(등ㆍ하교)
①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ㆍ하교 한다.
② 합당한 사유(원거리 통학생ㆍ보호자의 요청 등)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등ㆍ하교 시 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일과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8조(수업시간)
①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③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9조(수업 외 시간)
① 실내에서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다.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격투기 등)을 하지 않는다.
③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인터넷도박 포함)을 하지 않는다.
④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불건전사이트 접속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제 20조(공공기물의 파손)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공공물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② 교내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학생은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한다.
제21조(환경 및 청소)
① 실내ㆍ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②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제22조(봉사활동)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②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교내 활동)
① 담당교사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일과 시간 이외 교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1. 동아리 모임을 하고자 할 때
2.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4. 교실, 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6장 학교 외 활동

제24조 (학교 외 활동)
① 법,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③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르며, 현장과 상황에 맞는 안전 수칙을 알고 실천한다.
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 담배(전자담배, 유사 흡연물 등), 본드, 가스, 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ㆍ소지ㆍ복용하지 않는다.
⑦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불법취업을 금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방과 후 근로(아르바이트 등)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7장 정보 통신

제25조(사이버 생활)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과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 공간을 통한 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유포, 비방(악플)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사이버 상에서 내려 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신과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한다.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6조(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① 공공의 장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 및 전자기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하여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일과 중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으며, 필요 시 담임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가능함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하다가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제 한다.)
1. 1회 위반 시 2주간 압수 담임이 보관한다.
2. 2회 위반 시 1개월간 압수 담임이 보관한다.
③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는 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④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제8장 환경과 안전

제27조 (음식물)
① 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리 배출하여 타인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②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③ 의사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된 약물을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은 개인이 관리 하며 귀가 시에는 가져가야 한다.
제28조 (청결활동)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리 배출한다.
① 일반쓰레기
② 재활용품
③ 음식물쓰레기
제29조 (소지품)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기기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②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전자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정신성 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 헤어 스트레이트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과자류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④ 교원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⑤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담당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교사의 소명 확인서를 받는다.
2.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 한다.
3. 인성교육 담당부장은 해당 학생을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0조 (안전)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실험ㆍ실습 및 체육 활동,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 유의
②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③ 7대 안전(생활, 교통,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및 생명에 대한 존엄성 갖기
④ 물놀이, 등산,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9장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

31조(교수ㆍ학습지원)
장애학생에게 교수ㆍ학습지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① 장애학생 교수ㆍ학습 지원
② 장애학생 시험 시 보조원 지원
제32조(시험지원)
장애학생들이 시험ㆍ평가를 받을 때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험시간 연장, 대필, 점역,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제33조(편의시설 지원)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조사하여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개선한다.
제34조(장애학생의 보호)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다음 각 사항을 지원한다.
① 장애학생 편의시설 조사
② 장애학생 편의시설 개선
③ 장애학생 교내 이동지원 및 이동 보조 도구의 대여

제10장규정의 개정

제35조(학교규칙 제ㆍ개정위원회 구성)
①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 학교규칙제ㆍ개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학부모ㆍ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표로 7~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ㆍ학부모대표가 과반 수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ㆍ위원ㆍ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6조(학교규칙 제ㆍ개정위원회 역할)
① 제ㆍ개정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②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③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주관
④ 개정 시안 수립
⑤ 학생ㆍ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ㆍ홍보
⑥ 기타 학생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협의 결정
제37조(규정의 범위와 개정)
본 규정의 범위는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학교생활협약’ 이하 ‘학생생활제규정’으로 총칭하며, 학교 공동체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① 학교규칙 제ㆍ개정위원회에 학생ㆍ교원ㆍ학부모 참여
1. 학생: 학급ㆍ학년회의ㆍ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2. 학부모: 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3. 교원: 부서별ㆍ동 학년별 회의ㆍ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② 위원회가 주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제38조(적용)
[ 학교규칙 제ㆍ개정 절차(학교규칙 운영매뉴얼-교육부2014)]에 따른다.

부칙

1. 본 학생생활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신입생 및 재학생의 교복 구매 시 교육부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학교주관구매를 실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제2조(방침)
① 신입생 배정 후 교복 구매 방식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사전에 알린다.
② 학교주관구매를 위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학교주관구매 가격은 경상남도교육청 교복 가격 상한선 이내에서 구매하도록 한다.
④ 교복디자인은 기존 본교 교복디자인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할 경우는 1년 이전에 디자인을 공개한다.
⑤ 학교주관구매 계획 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⑥ 교복은 신입생이 입학 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교복규정과 사진, 재질 등 사양서를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⑦ 학교주관구매의 입찰은 품질과 가격 심사를 통과한 최저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교복선정위원회 구성)
① 교복선정위원회의 구성은 교감,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대표 위원 50%, 교사위원 30% 정도로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교복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③ 교복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 교복선정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교복선정위원회의 학생위원은 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⑥ 교복선정위원회의 교사위원은 교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및 학생생활지도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교복선정위원회 운영)
① 교복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교복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입찰 공고 이전에 년 2회(동복과 하복), 입찰공고 후 년 2회(동복과 하복) 총 4회 개최할 수 있다.
③ 정기회는 교복 구매 계획, 교복 디자인 선정 및 공개, 입찰 공고 관련, 품질심사, 가격, 납품 사업자 선정, A/S, 하자이행 등 교복 구매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④ 임시회는 교복과 관련하여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⑤ 교복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교복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한다.
⑥ 교복 구매 입찰 선정 시 ‘품질 심사’를 위해 교복선정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 ‘품 질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교복 규정)
① 교복디자인은 본교 현행 교복디자인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지 1]의 사양서를 참고한다.
③ 교복 규정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교복선정위원회에 통보한다.
제6조(계약 조건)
계약 시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무상 A/S 기한(1년 의무기간), 처리과정 등
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 규정에 따른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지급각서 등 제출
③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④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⑤ 향후 학생들의 품목별 단품 구매 가능 여부 제출
⑥ 교복 ‘개별품목별 단품 구매 시 단가표’ 제출
제7조(수납)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한 학생에게 교복 대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스쿨뱅킹을 안내한다.